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 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개발업계의 각종 편법과 탈법사례를 망라한 '종합판' 으로 확인되고 있다.
11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 씨가 연산8동 일대 600여 가구를 사들여 8만 7천㎡의 부지에 1천440가구 규모의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브로커와 '알박기', 정관계 로비 및 특혜 대출 의혹 등 온갖 편법과불법이 동원됐다.
김 씨가 이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본격 시작한 것은 2005년 중순이지만 그 이전 부터 상당수 토지브로커들이 주택매입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게 현지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이 상당수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김씨에게 들고갔고 김 씨는 이를 토대로 재향군인회로부터 94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매입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어 김씨는 토지브로커 가운데 1명인 이모씨에게 10억원을 대가로 줬지만, 사업진행과정의 갈등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씨를 공갈혐으로 고발했고 이씨 역시 김씨를 진정하면서 올 7월 양쪽 모두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향군은 투자수익금 1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거액을 김씨에게 대출해줬고, 이후 시공사의 보증으로 2천600억원대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일어났지만 김씨는 2중계약 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땅값을 부풀려 무려 380여억원에 이르는 차액을 빼돌린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김씨가 시행사업을 하면서 가져갈 수익금을 앞당겨 가져갔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김씨는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1억원을 줬다 돌려 받았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관할 구청 등을 상대로 용적률 상향조정 등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로비정황도 포착됐 다.
김씨 회사의 한 직원은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을 잘 아는 투자기관 등의 관계자 중에는 차명으로 집을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속칭 '알박기'로 돈을 번 사람도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3.3㎡당 평균 500만~600만 원대에 매매되던 이 지역 땅값이 지주에 따라 3.3㎡당 3천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씨측의 묵인 아래 공공연하게 '알박기'가 이뤄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1군 건설업체 관계자는 "연산동 주택개발사업 진행과정은 토지브로커의 개입 과 알박기, 로비 등 국내 주택개발사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종 편법과 탈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런 요소들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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