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오는 2013년까지 오산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고 서산과 사천 골프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3개를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각각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육군도 오는 2009년까지 항공학교에 있는 골프장을 확대합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가 체력단련장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모두 27곳.
이들 군, 국방부 골프장에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단독으로 부킹할 수 없고, 반드시 현역 군인이나, 군인연급 대상자등을 동반해야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군인 또는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대 골프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잇따라 골프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리 공단은 지난해 경기도 동탄에 골프장을 개장한데 이어 김해와 남원에도 골프장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남쪽 외곽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관광 공사도 전북 정읍에 골프장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수익 사업에 나서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기금 운용을 잘 해서 적자를 메우기 보다는 부대 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려는 계획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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