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산·사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에게도 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했을 때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법상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최소 14일 동안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산·사산 건수는 지난 2001년 2만 2천여 건에서 작년에는 6만 2천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미정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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