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보면 중소기업의 회사로고가 대기업의 영문로고 상표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설립된 LCD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회사 이름을 잘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 영문자 '엘지에스'로 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엘지전자 측이 회사 상표 사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엘지에스'라는 상표가 엘지그룹의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상/LG전자 부장 : 바이어나 소비자들로부터 LGS 상표하고 LG하고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에선 원고 패소을 내렸지만, 특허법원에선 엘지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엘지에스' 측이 엘지전자의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회사 상표까지 비슷해, 구매자가 이를 보고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황상 '엘지에스' 측이 엘지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상표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엘지에스 측은 상표의 이미지가 다른데도 유사하다고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대건/변호사 :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표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상표을 독식하거나 필요이상의 권리를 남용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엘지에스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상표 논쟁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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