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3단독은 K은행이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사주인 H토건과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4억2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3월과 2003년 5월 2차례에 걸쳐 K은행으로부터 19억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 만료일을 여러 차례 연기했으며, 올해 초 4억여원을 갚지 않은 채 이 회사를 폐업했다.
김씨는 검찰에 구속되면서 변론을 포기, K은행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았고 김씨 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은행측이 대여금을 받 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
김상진 씨, K은행 돈 4억 원도 떼어 먹어
부산지법 원고승소판결…김씨 명의 재산 없어 대여금 못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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