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난해한 문장의 표본이었던 검찰 결정문이 60년 만에 짧고 쉬운 문장으로 크게 바뀝니다.
대검찰청은 공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문 작성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공소장의 경우, 하나의 범죄사실을 길게 쓰는 '1 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짧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각 공소사실엔 죄명을 따로 붙여 적고,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죄명과 적용법조를 모아 적던 것을, 피고인별로 나눠서 적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연말까지, 공소사실과 불기소 이유를 작성할 때, 개선안을 먼저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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