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자체에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최고 70%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2백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낙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지역 낙후도가 심한 4그룹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양과 전남 신안, 전북 순창 등 70개 지자체가 4그룹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지역의 기존 중소기업이나 새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법인세를 최고 70% 감면받게 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을 받는 33개 업종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세 부담을 70% 덜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 세제에 맞추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 낙후도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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