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짜 해외연수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동반하면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올해 40명의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1억 6천만 원.
한명 당 4백만 원입니다.
퇴직공무원 한명당 적게는 3백만 원에서부터 6백만 원이 넘는 지역까지 다양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곳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 호주 등입니다.
하지만 말이 연수지 관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수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동반 연수도 문제입니다.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연수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십년간 일해온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