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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2009년 전면 시행 7일 입법예고

교원단체 "무자격 공모제 철회" 반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이달부터 전국 50여 개 자율학교에서 이미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공모에 의해 뽑힌 교장은 임기만료 또는 임기 중 면직될 때까지 전직 및 전보되지 않고 '1차 중임 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친 뒤 11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범운영 학교를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2009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장공모제에 줄곧 반대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학교를 정치판, 난장판으로 만드는 제도"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총은 성명을 내 "학교현장의 의견과 교육적 논리를 깔아뭉개고 교육정책을 난도질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무자격 교장제 도입으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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