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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 전 청장 "청탁받고 돈 받은 것 아니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수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사실은 강력히 부인,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전 청장은 7일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2006년 7월 정윤재씨 소개로 피고인 사무실에서 김씨와 2차례 만났고 다음달 26일 오후 6시 함께 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고 돌아가다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뒤 "이 자리에서 I사(연산동 재개발사업 추진)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탁을 받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청장은 "만나서 식사한 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탁받은 것은 없다"면서 "당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보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한 것으로 조사범위도 한정됐기 때문에 그런 청탁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직무와 관련한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접견실(정 전 청장 사무실)에서 나눴다는 대화 등 돈을 받은 취지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부정한 처사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 정 전 청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87건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측의 반대 신문을 듣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정 전 청장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와 증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전 열기로 했다.

한편 10분 가량 열린 이날 첫 재판은 취재진과 일부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정 전 청장은 검찰의 신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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