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의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신, 8천4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섯 달 동안의 심리 끝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론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 회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자금이 적고, 계열사에 끼친 피해를 일부 되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징벌은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유례가 없는 특이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2013년까지 8천4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것과, 전경련에서 준법 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언론에 같은 주제로 기고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돈 앞에 사법정의가 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준법 경영에 대해서 강의나 기고를 하게 한 것은 강의를 들어야 될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인정되도 재벌은 항소심에 가면 결국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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