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은 각계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독립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철 연세대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가 'KBS 수신료 인상,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종합 대안 발표를 통해 "수신료 인상에 관해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 KBS 이사회는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의결했다는 점에서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의 수혜자인 KBS의 태스크포스 팀이 수신료 인상 진행을 주도하고 인상액까지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KBS가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여는 과정에서 KBS 이사회는 이를 제대로 감독, 관리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KBS나 KBS 이사회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인 '공영방송 재정(수요) 조사위원회(가칭)' 혹은 '공영방송 미래 검토위원회(가칭)'가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토대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공영방송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 안에 따라 수신료 정책(인상이유 및 배분정책)을 발의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낸 뒤 이에 대한 KBS의 의견개진을 통해 수신료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친 후에 방송위원회와 국회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독립위는 방송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전제로 방송위 산하에 설립해야 바람직하며 독립위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영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수신료 인상에 관한 여론수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선영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은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KBS 이사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공법인이자 행정주체라고 할 수 있는 KBS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규를 위배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웅 한양대 교수는 KBS에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를 제안했으며 양승목 서울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불공정보도, 편파방송에 대한 KBS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KBS가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효율성 검증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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