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공사등 공공 기관이 주택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노후,불량 건물의 비율을 지금보다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불량 건물 비율이 60% 이상으로 돼 있는 서울에서 주공이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48%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 사업때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소형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임대 주택을 공공 기관이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주공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시공사 선정 잡음 등의 비리가 줄고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현재의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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