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은 앞으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장 당명을 바꿔야 하는 건지 민주신당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명에서 핵심은 신당이 아니라 민주라는 부분인데,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일단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내일(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명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약칭만 민주신당에서 대통합신당 정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창당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분다툼과 도로 열린우리당 논란, 그리고 유령 선거인단 모집 의혹에 이어 또다시 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가처분신청을 낸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유종필/민주당 대변인 : 신당은 유사상표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나라당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은 도로열린당이나 도열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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