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경선 무효 소송 및 이명박 후보에 대한 대권 후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박사모는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며 6천 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하고도 5천4백여 명만 반영했고, 여론 조사에 가중치를 준 것도 경선 무효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모는 또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 원 줄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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