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크게 줄어들고 2009년부터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당 월 1만 2천원씩 현금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격을 갖춘 60%의 노인들이 최고 월 8만 4천 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통수당까지 지급하면 중복 수령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노인교통수당 축소, 폐지에 따라 남는 지방비는 전액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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