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 DSF,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유통업체들입니다.
롯데 쇼핑은 지난 2005년, 1년 동안 매장을 철수한 385개 특정매입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했습니다.
3개월 동안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을 맺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4개월 동안 판매대금을 보류한 것입니다.
부산지역의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할인판매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아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 DSF는 계약 기간 중에 수수료율을 인상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해 판매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대우백화점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고 상품권 지급행사를 하면서 아무런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들에게 그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이들 유통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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