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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인터넷뱅킹 보안사고, 수법도 진화

올 1분기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생한 인터넷뱅킹 사고는 모두 11건, 피해금액은 1억 2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가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올 1분기 피해액도 지난해 1년간 피해액 1천5백만 원의 8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개에 불과했던 피해 금융회사도 올해에는 9개로 늘어났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수법은 주로 피싱과 파밍.

피싱은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수법입니다.

신종수법인 파밍은 사용자 컴퓨터에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을 심어 은행의 공식 인터넷뱅킹 주소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은행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은행 공식 사이트 가 아닌 해커가 만든 위장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범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불시스템을 주로 공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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