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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그 영향은?

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분양가 상한제,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앵커>

다음 달부터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 등 부동산관련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 지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점수 계산이 복잡해 청약은 100% 인터넷으로 이뤄집니다.

이전 제도의 분양물량 당첨자발표가 13일까지 완료되고 새로운 가점제 적용물량의 실제 청약은 17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마감으로 분양원가를 20% 정도 낮추는 대신 벽지나 바닥재 등 일부 품목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그러나 기초마감 공사나 전기설비, 소방 관련 품목은 옵션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등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새 제도 실시를 앞두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일반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2.2%, 재건축아파트값은 4%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도 과천은 30주, 분당은 7주째 가격이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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