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실 통폐합 등 정부의 언론정책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가 정책을 밀어 붙이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정부 각 부처 홍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처 주최로 열린 전략회의 자료입니다.
엠바고 즉, 정부의 보도 통제 협조를 위반한 기자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징계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국정홍보처는 당초 이런 내용을 총리훈령에 포함시켰다가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일자 뺐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각 부처의 운영지침은 총리훈령보다는 격이 낮지만,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 : 사실상 훈령이나 지침은 공무원들에게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반시) 기관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고요.]
따라서 국정홍보처가 현재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리훈령을 수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총리훈령과 마찬가지로 운영지침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운영지침은 물론이고 총리훈령으로 규제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라는 걸 급이 같은 헌법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의 단계로 본다면 너무 낮은 총리 훈령으로 편의상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27일) 결의문을 발표한 대한 변호사 협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최태형/대한변협 대변인 : 적법한 법 절차와 정당한 의결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절차 없이 행정권에 의하여 규제되는 측면이 우려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언론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