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들을 진료해 준 뒤 절차를 어긴 채 의료급여를 탄 의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어긴 채 의료급여를 받았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의사 전 모씨와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복지시설 내 부랑자에 대한 진료는 부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득액 이상의 과징금 부과는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자 입장에서도 전문 지식을 갖춘 원고들로부터 제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입소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구청으로부터 '왕진결정 통보'를 받지 않은 채 재작년 7월부터 6개월동안 1주일에 두세차례씩 사회보호시설을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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