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상시험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도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등 3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법을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하고, 의연금품 모집자 난립 방지를 위해 모집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