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3월 청호나이스는 계열사인 빌텍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협력업체들에게 빌텍의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팔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청호나이스가 같은 해 5월까지, 44개 협력업체들에게 할당한 김치 냉장고는 545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3억 3천만 원을 뛰어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 :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자와 합의로 고발이 취하됐습니다. 공정위 시정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좋은 관계로 완료가 됐습니다.]
서울우유도 자신과 거래를 그만둘 대리점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우유 대전지점은 대전, 충남지역 급식대리점에게 판매실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급식대리점이 거래를 그만두려하자 일부 제품에 대해 할인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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