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범인은 함께 사는 피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않고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유기현장에서 발견된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를 단서로 사건발생 11일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모대학 휴학생 도모(19.광명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군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외삼촌 유모(47.무직)씨가 마시는 소주병에 극약을 타는 수법으로 유씨를 살해, 나흘뒤인 7일 오후 1시께 유씨의 머리와 양팔을 절단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어 도군은 살해 열흘뒤인 13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인근 풀숲에 유씨 시신의 몸통부위를 이불에 싼 채 불태워 유기하고, 15일 오전 2시께는 머리와 양팔을 인천 소래포구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도군은 지난 4월부터 유씨와 동거해왔으며 유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2천500만원을 갚지않고 평소 자주 폭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군은 일당 20만원의 컴퓨터그래픽 아르바이트로 2천500만원을 모아 2천만원을 유씨와 사는 전세집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은 유씨에게 생활비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탄면 시신 유기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타다 남은 전단지에 도군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사실을 확인, 지난 21일 도군을 상대로 1차조사했으나 도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지는 도군이 자신의 차량에 긴급연락용으로 사용한 듯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으며, 경찰은 시신을 불태울 당시 도군이 불쏘시개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도군은 경찰이 자신을 용의선상에 올린 사실을 알고 경북 울진으로 도주했다가 27일 오후 4시50분께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군이 치밀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외삼촌을 토막살해하고 불태워 유기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관들마저 놀라게 했다"며 "시신만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해 전단지가 없었다면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다"고 말했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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