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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대상 '간이 과세자' 유력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대상 될 듯…전체의 40%에 혜택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이 '간이 과세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로 설정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 초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설정할 경우 전체 200만 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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