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법원에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온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와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남의 한 경찰서의 간부였던 이씨는 지난 2004년 필로폰 상습 투약자인 김모씨로부터 다른 마약사범의 정보를 얻는 대신 김씨의 투약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또 다른 마약범 정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혀 기소되자 담당 재판부에 정씨의 제보로 마약사범을 잡은 적이 있다는 가짜 공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또 불법 사설 도박장 주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등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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