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8월24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결의안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기자실을 강제로 통폐합한 것은 물론 기자등록제 시행 등으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정부를 기자 접근금지 구역으로 만든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동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해 매년 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까지 마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에 따른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조장했다"며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55억4148만1000원의 예비비를 예산으로 배정받았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예산 낭비마저 야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노무현 정권의 '언론탑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문광위에 예비비 사용중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지난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불법.부당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파면결의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하기로 하고 새로 선임되는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언론탄압 조치는 여권과 야당이 따로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