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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정부 발표, 명예훼손 아니다"

"국방부 발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발표 행위에 위법성 없다"

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전방관측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8명의 유족들이 사고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정부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당시 사고로 숨진 병사 8명의 유족들이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사고가 났다"는 국방부의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총기사고의 중대성과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보면 국방부의 발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발표 내용이 진실하면 발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총기사고는 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김동민 일병의 성격 문제와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부 발표의 취지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어 발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을 사고 원인으로 보는 국방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이 내용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표해 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2005년 6월19일 새벽 자신이 복무 중이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했던 김동민 일병은 올해 4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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