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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열자 '낭떠러지'…목숨 앗은 비상구

<8뉴스>

<앵커>

상가 건물 3층의 비상구를 통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던 한 취객이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3일) 새벽 0시 반쯤 46살 한모 씨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에 갔던 한 씨는 바람을 쐬기 위해 화장실 안에 있던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비상구 밖에는 따로 계단이나 발코니가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대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7m 높이에서 떨어진 한 씨는 이곳에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 :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덥고 그러니까 창문을 연 것이 확 미니까.]

사고가 난 화장실은 원래 설계도 상에 화재시 비상 대피를 할 수 있는 전실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장소가 화장실로 개조돼 사용돼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 팀장/부천 중부경찰서 : 소변기하고 좌변기가 좌우측으로 있고 외벽 쪽으로 유리창이 있는 거죠. (그럼 전실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네요?) 그렇죠.]

경찰은 노래방 주인 배모 씨가 대피용 전실 공간을 화장실로 불법 개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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