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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전사 폭행하면 가중처벌"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박모(26)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내버스 를 타고 가던 중 우산으로 하차벨을 누르는 것을 나무라는 운전사 윤모(37) 씨와  말 다툼을 벌이다 윤 씨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려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아 파 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다른 승객과 차 량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가법에 '운전자 폭행' 조항을 추가,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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