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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인쇄사고, 수험생 30만원씩 지급"

지난해(2006년)  세무사 시험에서 문제지 인쇄사고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국가가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무사 시험을 제대로 출제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모씨 등 8백84명의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지가 잘못 인쇄돼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이 때문에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잘못 출제된 문항을 정답 처리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졌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선,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보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씨 등 수험생 884명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을 응시했다가 잘못 인쇄된 문제지를 받는 바람에 시험을 제대로 못 봐 떨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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