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이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피해 사실을 재녹화 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피해 사실을 두 번이나 진술해야 했던 최 모양과 최양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백만 원과 2백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은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조사 자체가 아동에게 스트레스인데도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당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모 성당 부설 유치원에 다니던 최양은 신부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의 실수로 영상 녹화를 두 차례나 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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