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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체 냉장고에 유기한 병원장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태아 사체를 병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로 모 의원 원장 5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낙태수술을 시행한 38살 한모 씨의 7개월 된 태아와 2구의 사산아를 비닐에 싸 병원 냉장고 냉동실에 냉동시켰다가 지난해 7월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산부인과 등을 상대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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