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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못한 고층건물 한강조망 침해…공사중지"

자연경관 보존지역에 저층 건물을 짓고 오랜 기간 한강 조망권을 누려 온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인접 지역의 고층건물 건축으로 조망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면 해당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저층주택 중심의 자연경관 유지 지구였던 서울 흑석동 일대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M사를 상대로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조망권은 특정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특별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조망이익의 향유가 중요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그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것으로 승인돼야 법이 보호해 줄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동북향으로 집을 지어 20∼30년간 거주해 온 주민들은 수려한 한강 경관을 보기 위해 이사를 왔을 것으로 보이고 M사의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상 못했으므로 주민들의 조망권은 법적 보호대상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경관 지구의 의미가 상실될 정도로 미관을 해칠 것으로 보이며 완공시 주민들이 누려 온 한강의 경관을 대부분 가리면서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M사는 최소한 6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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