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규정한 로스쿨법 시행령(안) 제5조를 '반드시 유지돼야 할 조항'으로 꼽았다.
비대위는 "로스쿨법의 도입 의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배출을 위한 법학 교육개혁에 있다"며 "정원 상한선을 150명으로 한 것은 각 대학 특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입법취지에 맞고 특권그룹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 사후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단 구성에 대해 규정한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인으로 규정한 제8조 제1항도 현재 대학간 교수이동, 과다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2인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의견이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는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삭제돼야 할 조항으로 꼽혔다.
비대위는 "이 조항은 향후 로스쿨 인가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과거 기준이 아닌 장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일 것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에 법학전문과정 외에 일반 법학석사(LLM) 과정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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