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을 오염시킨 등유는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기름 제거작업을 한 서울시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의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미8군 기지 옆에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구냅니다.
지하 40미터 깊이의 지하수가 모이는 집수정에 하얀색 흡착포를 던지자 순식간에 누런 등유로 뒤덮입니다.
이 집수정은 미군 부대 유류기지와 불과 백여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정부와 주한미군은 합동 조사를 벌였지만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기름 제거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에게 18억 2천만 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검출된 등유가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종류였고 지난 2001년 제거된 미군기지 지하저장탱크에서도 같은 종류의 등유가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지하수 흐름이 미군 영내에서 녹사평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미군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이 직무를 수행하다 손해를 끼친 경우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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