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희생자 8명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체 배상액수는 245억 원으로, 시국사건에 있어 최고액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숨진 8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245억 원을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은 고 우홍선 씨의 유족 등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희생자별로 유족들은 27억 원에서 33억 원씩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전체 배상액은 지금까지 시국 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중 최대 규모입니다.
피고인 국가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책임을 면하려는 구차한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가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을 사회 불순 세력으로 몰아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8명은 지난 1월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 회복이라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