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구권 화폐 교환 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서신 내용 등은 김 전 의원이 고소인 김 모 씨를 속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원이 먼저 구권 화폐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 씨가 사건 발생 뒤 한참 동안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6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김씨 에게 "전직 대통령 등과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높은 이익을 붙여 구권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해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