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 전환자에 대한 징병 신체 검사때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돼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김모(29) 씨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법원결정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징병 전담의사가 바지를 내리게 해 신체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진정했다.
이에 대해 징병 전담의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씨의 동의를 구한 뒤 외부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진(視診)했고 신체상태에 대한 확인없이 법원결정문 등 서류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정밀 신체검사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징병 신체검사시 신체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특수한 병력 및 신체를 가진 김 씨에겐 일반인보다 더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법원의 호적정정 허가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CT촬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신체상태의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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