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부부인지 의심스러울 경우, 부부 사이의 장기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인에게 간을 기증하려고 했지만, 의료원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최씨가 국립의료원을 상대로 낸 장기 이식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호적상 부부관계이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 생활도 하지 않아 진짜 부부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를 근거로 국립의료원이 기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에게 간을 이식하겠다며 신청했지만, 국립의료원은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순수한 기증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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