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경선투표 과정에서 일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과 관련해 기표소 현장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막는 등의 특별지시를 일선 선관위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만일 촬영한 경우에는 전화를 수거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촬영한 기표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경선투표 현장에서 모두 3건의 촬영행위가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표하러 올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차량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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