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약값이 최고가로 정해진 뒤 제조방식을 바꿔서 폭리를 취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고에서 낭비된 건강보험료가 7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제약사에서 만드는 주사 투여 방식의 복제 약 항생제입니다.
2003년 1월 원료를 직접 합성해 만든다며 허가받은 이 약은 반년 뒤 건강보험에 등재됐습니다.
나흘 뒤 제약사는 원료수입 제조로 제조방식을 변경해 신고했습니다.
건강보험 등재 당시 이 약의 보험가는 오리지널과 같은 500mg에 5천7백 원, 복제 약값의 두 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험목록에 오른 뒤 제조방식을 바꿔 신고된 의약품은 2000년부터 6년간 97개 품목에 이릅니다.
한국 유나이티드제약에서 14개, 하원제약 13, 이연제약이 11품목이었고 국제약품, 경동제약, 신풍제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수엽/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장 : 국내서 직접 제조해서 만들경우에는 가장높은 오리지널가와 동등한 가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변경한 품목들이 이번에 적발돼서 약값이 일제 인하됩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추가지출된 금액이 7백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약품 가격을 재산정해 낮추는 한편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받은 의약품의 제조방식이 바뀌면 반드시 복지부에 알리도록 올해 안에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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