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에게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 향응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 모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에 김 씨와 피고인이 만났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세 차례의 술자리 중 두 번은 피고인이 참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참석한 두번째 술자리도 구체적 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지인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관련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 모 경정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배자료를 반드시 피고인의 소속 경찰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 씨가 잘 알고 있었던 다른 경찰서에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크며 2천만 원을 수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03년 6~7월 지인의 폭력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김 씨에게서 세 차례의 향응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경정은 2004년 10월 김 씨에게서 지인의 지명수배 조회결과를 부탁받고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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