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의 70대 촌로가 전화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하려던 찰나 농협직원의 도움으로 돈을 보내지 않아 피해를 막았다.
16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해남 땅끝 농협에서 김 모(76)씨가 전화 사기범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 이 농협 윤승하(40)과장이 사기전화로 판단, 송금을 만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전날 모 은행의 직원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 '제 3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아 연체상태'라고 해 현금 7천만 원이 있다고 말하자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돈을 압류하려 하니 압류당하기 전 빨리 대출금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고 다그쳐 이 여자가 일러준 계좌로 송금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과장이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과장은 "김 씨가 7천만 원이 든 정기예금을 갑자기 해지한 뒤 전화에서 불러주는 대로 키보드를 조작하고 있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수법에 걸려든 것으로 판단, 김 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대방에게 사기행각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65코너 등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키보드를 조작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특히 농촌지역 금융기관에서 연로한 고객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