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 41조 규정에 따라 정당의 명칭은 약칭도 포함해서 기존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하는데,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너무 비슷해 유권자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유종필 대변인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법원결정 이전에 민주신당이 스스로 유사간판을 떼고 독창적인 간판으로 승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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