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강요시 자진신고해도 혜택 배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8.12 13:51 조회 조회수 앞으로는 담합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협박한 기업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지금의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결국 택시비 45만 원 나왔다…한국 조정대표팀 무슨 일 동영상 기사 한국 선수단 '태극기'도 막더니…공분 불러온 SNS 영상 동영상 기사 [단독] 혼자 산 게 이 정도…'오디세이' 대란 이유 있었다 동영상 기사 [단독] 물인 줄 알았는데 '치사량 167배'…버젓이 팔렸다 동영상 기사 불 끄려 1960년대 헬기 들이는데…사고 이력도 모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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