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술작품이 인테리어를 뛰어넘어 투자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을 통한 미술품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검증 시스템이 없다보니 인터넷에는 위작들이 진품인 양 게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애호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화랑협회 조사 결과, 거래되는 그림의 30%가량이 위작이라는 분석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화가 양쪽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원로화가들은 자신들의 그림 진위를 감정해주고, 대신 일정한 소액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서기도해 관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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