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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소송' 판사, 재임용도 탈락…'인과응보'

<8뉴스>

<앵커>

바지 한 벌 없어졌다고 한국인 세탁소 주인에게 5백억 원 소송을 냈던 미국 판사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재판도 졌고 일도 잃고 신세가 딱하게 됐는데 인과응보겠죠.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 씨 부부에게 잃어버린 바지 한 벌의 대가로 5백억 원대 소송을 냈다 지난 6월에 패소한 로이 피어슨 판사.

워싱턴 행정법원의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피어슨 판사에게 10년 임기의 판사직에 재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정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서한에서 '바지 소송'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판사 업무 평가를 통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판사직 재임용 심사에서 사실상 탈락함에 따라 피어슨 판사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할 것같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피어슨 판사는 보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다음 달 열리는 재임용 심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재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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