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동산따라잡기] 분양률 '뻥튀기' 주의보

최근 남양주에서 분양을 마친 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은 1, 2순위에서는 233세대 모집에 45건만 접수 돼 미분양이 예상 됐습니다.

하지만 3순위 현장접수 결과 청약 경쟁률은 1.05대 1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분양업체 관계자 : 3순위는 통장이 없어도 내가 그냥 청약 중도금만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순위에 대거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3순위 현장접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연구실장 : 청약 통장을 직접 사용하는 1,2순위 보다는 3순위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이런 것들이 순위 내 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쟁률을 호도하기 마련인데요. 건설업체가 제시한 경쟁률만 보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도 발생될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청약 부적격자를 가려내 청약을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2, 3개씩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청약 경쟁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분양업체 관계자 : 1군, 2군, 3군 이렇게 해가지고 군별로 하나씩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많은데요.]

이 경우 청약을 취소하더라도 청약을 한 사람은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건설회사에서는 청약 경쟁률을 높일 수 있어서 서로 손해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약 경쟁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은 계약률이 크게 떨어지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 계약 같은 경우는 저조해서 몇 세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86세대 중) 10세대인가 몇 세대라고 하던데. 저조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입주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업무를 은행이 대행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분양시장에선 인터넷청약과 현장접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청약경쟁률은 분양지역과 기업의 인기도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