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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명 개인정보 무단사용 통신업체 적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대형 통신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고객 730만명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KT와 하나로통신 임직원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며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자동으로 자회사 포털사이트에 가입되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요금을 못 낸 연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대로 통보해 명의를 도용당한 2천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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